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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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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2023 교육급여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가 지원되는 제도인 2023 교육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5)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지원내용은?

2023 교육급여
2023 교육급여

1.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415,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2.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589,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3.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 연 1회 지원(바우처 지급)

- 무상교육 제외 재학생 교과서비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원(학교로 실비 지급)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금액 전액(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로 실비 지급)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동의 필요)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교육급여
2023 교육급여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5.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수급(권)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정지, 장애 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변경되어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받으므로 교과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 본 급여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교육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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