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