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1. 초등학생 : 127,900원 지원/분기
2. 중학생 : 180,000원 지원/분기
3.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분기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됩니다.
3. 학교로 고지 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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