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 1인 가구 : 623,300원 지원
2. 2인 가구 : 1,036,800원 지원
3. 3인 가구 : 1,330,400원 지원
4. 4인 가구 : 1,620,200원 지원
5. 5인 가구 : 1,899,200원 지원
6. 6인 가구 : 2,168,300원 지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관련 부서에 요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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