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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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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 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단 감염예방을 이유로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가 퇴원 전, 거주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긴급 지원 담당 부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

※※ 입원 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진단서

2. 입원확인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집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가구원 통장

6. 현장 확인서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2023 긴급복지 의료지원

1.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하여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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