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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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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장제비를 1인당 800,000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긴급지원대상자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그복지 장제비지원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지원 요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2023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이미 사망한 주소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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