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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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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단전 등)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800만원 이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난 위기가구 :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로 현재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퇴거 위기가구 : 실직·폐업 등 소득 상실로 3개월 이상 임차료 체납, 주택 경매·철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주거 취약계층 : 주거 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퇴거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기 사유 발생으로 긴급 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대도시

- 1~2인 가구 : 월 398,9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662,5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874,100원 지원

2. 중소도시

- 1~2인 가구 : 월 299,1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435,6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574,200원 지원

3. 농어촌

- 1~2인 가구 : 월 189,000원 지원

- 3~4인 가구 : 월 250,500원 지원

- 5~6인 가구 : 월 330,000원 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받습니다.

※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1. 현장 확인서

2. 긴급지원비용 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통장 사본

6.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7. 월세 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1. 긴급 주거 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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