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하는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은?
태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원요청서(해산비)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현장 확인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주거지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통장 사본
7.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8. 긴급 지원 대상자 해산비 지원 요청서(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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