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202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 부담)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1. 시설급여(장기 요양 1, 2등급, 본인부담금 20%) : 장기 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 재가급여(장기 요양 1~5등급, 본인부담금 15%)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 보호 이용, 복지 용구 구입 또는 대여
3.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 요양센터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3.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 요양센터 장기 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등급 신청서)
2. 신분증
3. 보호자 신분증
4. 등급 심사를 위한 의사 소견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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