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세종시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세종시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2.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체외/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3. 혼인 상태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혼인신고를 한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4.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지원 내용은?
1. 체외수정 :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 신선 배아(1~9회) : 11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9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 동결 배아(1~7회) : 5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4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2. 인공수정 : 최대 5회
- 1~5회 : 최대 30만원(만 44세 이하) / 최대 20만원(만 45세 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난임부부가 체외/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분증
2. 진단서
- 체외수정 시술 지원용 진단서
- 인공수정 시술 지원용 진단서
3.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카드 사본)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휴직 증명서(질병/육아휴직)
8. 전월 급여명세서
9. 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사실혼 관계 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당사자별 가족관계등록부(상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중 1부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2.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보건소 내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온라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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