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지원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이란?
예술인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서 문화를 정착,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 근로자가 아니면서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3.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지원내용은?
1. 사업장(사업주),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각각 1/2씩(0.8%+0.8%=1.6%) 부담
2. 근로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 혜택
3. 구직급여(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액 지금
가입 방법은?
고용보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예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제출(팩스 0505-290-3203)하시면 됩니다.
※ 방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신청 시 필요서류는?
예술인 직접 신청 시
1. 소득합산 신청 :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2개 이상의 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2.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 업무지시내역
- 입금통장거래내역(통장 사본) 등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 예술인
-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 근로계약(통상 임금을 받으며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소유권 양도 및 저작권, 출판권 계약 등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 노무
-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 행정업무
- 외국 국적자 중 적용 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 15세 미만(현행 의무 가입이나, 2023.07.01.부터 임의가입으로 변경)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