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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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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료급여
2023 의료급여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국가가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 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은?

2023 의료급여
2023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근로 무능력 가구, 산정 특례 등록한 결핵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 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는?

2023 의료급여
2023 의료급여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 기초생활 수급 신청과 동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2.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

3. 기타 타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타법 자격 증빙 서류

‑ 근로 능력 평가 신청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 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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