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상・질병・출산 등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2023 의료급여(요양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상・질병・출산 등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급여를 지급 또는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되는 의료급여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했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후 사산 포함) 요양비
2.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3. 당뇨 소모성 재료
4. 당뇨병 관리기기
5.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6. 산소 치료(가정용, 휴대용)
7.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8. 기침유발기
9. 양압기
신청 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후 사산 포함)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급여기관 외에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3.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4.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5.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 도뇨, 기타)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6. 산소 치료(가정용, 휴대용)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7.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공단에서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8.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지출 증빙), 거래명서서 가능)
9. 양압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 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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