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202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2. 출생일로부터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은?
1.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2.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3. 수급권자의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 분만 취약지 2만원 추가 지원
※※ 분만 취약지
-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 방법은?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2.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택 1)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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