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소득의 15% 초과
2. 지원 질환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 질환
지원내용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투약일 수 제외)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비급여 위주) 중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최대 50% 범위에서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 면제 동의서
4. 진단서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5.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등)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2.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지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