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20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에 꼭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1. 기저귀 지원 : 바우처 금액 8만원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조제분유 지원 : 바우처 금액 10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 방법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7.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지원 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하므로 이용 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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