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2023 주거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53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1. 임차 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 1급지(서울) : 51만원 지원
- 2급지(경기・인천) : 39.4만원 지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1.3만원 지원
- 4급지(그 외 지역) : 25.6만원 지원
2.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합니다.
※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주민등록등본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4.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5.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6. 사용대차 확인서(필요시)
7.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8.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필요시)
9.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필요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마이홈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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