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불안한 정서・심리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극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202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현대사회의 청년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만 19~34세 이하 청년
2.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은?
1.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름
1) A형 :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가격 60,000원(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2) B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가격 70,000원(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2.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총 8회(마지막 상담 시 종결 상담 1회)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3.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급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 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4. 2개월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5. 서비스 지원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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