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 첫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업종 조건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 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창업지역에 따라,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감면 지원 대상은?
1. 만 15~34세(병역 이행시 최대 6년 차감)
2. 자영업자 또는 창업자
감면 내용은?
창업 청년의 기업 주소에 따라 5년 동안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50%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대 10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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