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임차지원금
- 1급지(서울) : 51만원 지원
- 2급지(경기・인천) : 39.4만원 지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1.3만원 지원
- 4급지(그 외 지역) : 25.6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마이홈을 통해 주거급여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청년 전입신고)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내역
6. 청년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마이홈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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