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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9.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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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후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청년(5년, 감면율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소득분까지 만 15∼29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6년 차감 계산)

2. 고령자(3년, 감면율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등(3년, 감면율 7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3. 경력단절 여성(3년, 감면율 70%)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지원내용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청년 : 취업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최대 200만원 감면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2023년 기준 70%, 최대 200만원) 감면

3.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신청 방법은?

1.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근로자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 주민등록등본

-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2. 중소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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