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출 비중이 큰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 상이자, 5.18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 혁명화 등)
지원 내용은?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월 21,500원 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월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전화번호 1523)에 전화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3.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복지시설
- 장애인 : 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복지시설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4. 기초연금 수급자
- 신분증
-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동통신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