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부모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20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모 또는 부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며
1.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자립생활 지원형 제외)
2.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 교육 등 자립 준비 지원
4. 자립 준비 활동 중 양육 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입소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 방법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합니다.
※ 입소는 신청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3,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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