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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11.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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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오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심사 절차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동안 아래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1. 월 24시간(A형) : 서비스 가격 월 398,400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 월 398,4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 월 374,500월 / 본인부담금 : 월 23,900원

2. 월 27시간(B형) : 서비스 가격 월 448,200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 월 434,750원 / 본인부담금 : 월 13,450원

2)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정부지원금 : 월 421,300원 / 본인부담금 : 월 26,900원

3. 월 40시간(C형) : 서비스 가격 월 664,000원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정부지원금 : 월 664,0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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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3 가사 간병 방문 지원

 

1.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4.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5.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7.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서비스이용권(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같은 유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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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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