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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문화 방문 교육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10.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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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오늘은 초기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을 지원하여 정착을 지원하는 2023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방문 교육이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 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지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 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2.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3. 자녀 생활 서비스 :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은?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교육을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합니다.

1. 한국어교육 서비스 :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활용, 문화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 부모 교육 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 생활지도)

-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2023 다문화 방문 교육

3. 자녀 생활 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인지 영역 : 독서 코칭, 숙제 지도, 발표토론 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 역량 강화 영역 : 분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 영역 :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타 방문 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기존 자녀 생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추가 제공 불가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녀 생활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대상 자녀 이름 기입 필수

2. 서비스 대상 입증 서류 및 우선 선정 대상 관련 서류

※ 서비스 대상 여부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우선 선정 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장애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합니다.

1. 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지원 14,560원, 본인 부담 무상

※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부담금 적용 제외(무상)

2. 나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 지원 10,190원, 본인 부담 4,370원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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