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아동의 양육에 공백이 생겼을 때 도우미가 방문하여 자녀의 양육을 돕는 2023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가능
지원 내용은?
1. 아이돌봄 서비스
가. 영아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 지원 시간 (가~다형) 월 80~200시간 이내 지원,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당 11,080원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지원(가사 활동은 제외)
나. 시간제 아이돌봄(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 시간 1,080시간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지원(가사 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아동)
- 정부 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시간당 13,290원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지원(가사 활동 제외)
라. 기관 연계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당 18,480원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2. 2023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
※ A형 : 2016.01.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 영아종일제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나. 영아종일제 - 한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다. 시간제 아이돌봄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라. 시간제 아이돌봄 -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마.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일반가정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11,297원 지원, B형 9,96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7,974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라형(기분 중위소득 150% 초과)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11,961원 지원, B형 10,63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7,794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 라형(기분 중위소득 150% 초과) : A형 6,645원 지원, B형 6,645원 지원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직장, 자영업),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조손)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출산, 아동학대 피해 등)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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