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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10. 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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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지원하는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란?

미혼·이혼 한 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1주일 동안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 부모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일로부터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산후인력지원 서비스 이용료 50만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아동 생필품비 포함 35만원 지원

2.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인건비 : 40만원 지원

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미혼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 혼인 관계 증빙 서류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자 수첩 등)

3. 통장 사본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5.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산후 지원 서비스 지원 신청서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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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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