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지원하는 2023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란?
미혼·이혼 한 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1주일 동안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 부모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일로부터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산후인력지원 서비스 이용료 50만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아동 생필품비 포함 35만원 지원
2.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산후 지원 인력 인건비 : 40만원 지원
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은?
미혼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혼인 관계 증빙 서류
2.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자 수첩 등)
3. 통장 사본
4.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5.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서(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산후 지원 서비스 지원 신청서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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