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2023 장애수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만 18~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 내용은?
1.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2.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3.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7. 은행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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