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202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이란?
장애아동 양육의 돌봄으로 인한 가족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양육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2. 휴식 지원프로그램
-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 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은?
1.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은 월 140시간 이내 원칙
2.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무료 / 연 960시간 초과 시간당 본인부담금 11,850원 전액 부담
2)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본인부담금 4,740원 / 연 960시간 초과 시간당 본인부담금 11,850원 전액 부담
3. 휴식 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대면 프로그램 포함)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 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 휴식 지원 및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가족 상담(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부모 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가족관계 개선 등)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4.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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