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장애아보육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2. 예외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 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만 6~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8세까지 지원)
-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 내용은?
1. 장애아반 편성아동 : 559,000원 지원
2.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 559,000원 지원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신청자 신분증
3.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4.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6. 시설 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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