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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을 알아보자.

한길인생 2023. 11.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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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
2023 장애인연금

 

오늘은 중증 장애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2023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인연금
2023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1.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원 내용은?

1. 기초급여(만 18~만 64세)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월 323,180원 지급

- 만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0,000원 / 65세 이상 403,180원

- 보장시설 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 수급자(급여 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 65세 이상 70,000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0,000원 / 65세 이상 7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급여 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이상 14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 초과(일반) 65세 미만 20,000원 / 65세 이상 40,000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 함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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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인연금
2023 장애인연금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6. 사용대차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서류 각 1부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 확인 서류 각 1부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정도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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