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 진행을 완화하기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 2023 치매 검사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이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하여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유지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은?
1. 치매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2. 치매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지원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하며, 비용지원이 가능한 항목 이외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3.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5.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 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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