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매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여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은?
1.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
2.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신분증
3. 대리인이 신청 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 대상자와 대리인(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5. 당행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7.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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