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소득의 15% 초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