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되는 202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1.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은? 지역별,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