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가 지원되는 제도인 2023 교육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