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지원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이란? 예술인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서 문화를 정착,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 근로자가 아니면서 2.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고 3.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지원내용은? 1. 사업장(사업주),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각각 1/2씩(0.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