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 장애아보육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보육료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2. 예외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