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2023 주거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구의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253만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1. 임차 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 1급지(서울) : 51만원 지원 - 2급지(경기・인천) : 39.4만원 지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31.3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