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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2

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자.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인 2023 의료급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없음 2023.09.06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자.

오늘은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의료비 부담 수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 소득의 15% 초과 2. ..

카테고리 없음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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